김부남 사건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1. 개요 [편집]
1991년 1월 30일, 전북 남원군 주천면[1]에서 당시 30세였던 김부남이란 여성이 어릴 적 자신을 성폭행했던 가해자 송백권(당시 55세)을 살해한 사건.
2. 사건 정황 [편집]
김부남은 21년 전이었던 1970년, 9세 때 이웃집 아저씨였던 송백권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 이후 성인이 된 김부남은 결혼을 했으나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거부해서 결혼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김부남은 어린 시절 당했던 성폭행 때문인 것을 알고 가해자였던 송백권을 고소하려 했으나, 당시 성범죄는 친고죄로 고소 기간이 6개월이었고 설상가상으로 공소시효도 지난 상태였다.[2]
결국 법적으로는 송백권을 처벌할 수 없음을 깨닫고 김부남은 스스로 송백권을 처벌하겠다 결심했다. 1991년 1월 30일 송백권을 찾아가 식칼로 그를 살해하고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당시 송백권은 자신을 찾아온 김부남을 보자 욕부터 했고 그의 아내도 마구 욕하면서 나가라고 할 때 준비한 칼로 사타구니를 난도질해 살해했다고 하며, 그의 아내가 칼을 빼앗으려 할 때 송백권은 피범벅이 된 채로 "여보... 빨리... 병원..."이란 마지막 말을 남기고 숨이 끊어졌다.
결국 법적으로는 송백권을 처벌할 수 없음을 깨닫고 김부남은 스스로 송백권을 처벌하겠다 결심했다. 1991년 1월 30일 송백권을 찾아가 식칼로 그를 살해하고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당시 송백권은 자신을 찾아온 김부남을 보자 욕부터 했고 그의 아내도 마구 욕하면서 나가라고 할 때 준비한 칼로 사타구니를 난도질해 살해했다고 하며, 그의 아내가 칼을 빼앗으려 할 때 송백권은 피범벅이 된 채로 "여보... 빨리... 병원..."이란 마지막 말을 남기고 숨이 끊어졌다.
3. 판결 [편집]
1991년 8월 26일, 1심 재판부는 김부남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치료 감호를 선고했으며 이에 김부남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김부남은 약 1년 7개월간 공주 치료 감호소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93년 5월 1일 석방되었다. 김부남은 1심 3차 공판에서 "나는 짐승을 죽인 것이지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김부남은 석방된 이후로 평범하게 인생을 보낸다고 한다.
4. 영향 [편집]
5. 방영 매체 [편집]
6. 관련보도 [편집]
- 시사저널 '표창원의 사건추적' #
7. 둘러보기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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